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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이란?

증거금이란 계약 불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가 매매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일정 비율의 보증금입니다. 증거금 수준은 거래소와 대상자산의 가격변동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대개 계약금액의 10%입니다.

증거금의 종류

납부 주체에 따라, 고객이 회원에게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거래증거금”으로 구분됩니다.

※ 증거금은 회사에서 인정하는 대용증권 또는 외화에 한하여 현금 대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일일정산제도

청산소는 당일 장이 끝난 후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일의 정산가격을 발표. 이 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거래 참여자들의 미청산계약에 대한 잠정이익과 손실을 정산합니다. 이러한 정산의 결과 증거금 계정의 수준이 유지증거금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하면 추가증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매매

투자자는 최종거래일 거래종료 시점 이전 어느때라도 반대매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 할 수 있습니다.

최종결제제도

최종결제일(만기일)까지 청산되지 않은 선물포지션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실물인수도 방식과 현금정산 방식이 있습니다.

실물인수도 현금결제
거래소가 지정한 창구를 통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실물을
직접 인수하는 방식
실물 인도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만기시 현금으로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

거래시간

최종결제일(만기일)까지 청산되지 않은 선물포지션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실물인수도 방식과 현금정산 방식이 있습니다.

구분 거래시간
평일 최종거래일
지수 09:00~15:45 09:00~15:20
주식선물 09:00~15:45 09:00~15:45
채권금리/통화 09:00~15:45 09:00~11:30
09:00~15:45 09:00~15:20
돈육 10:00~15:45 10:15~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