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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금 및 출금 은행이체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은행을 통한 입출금이체거래(이하 "이체거래"라 한다)에 있어서 위탁자와 SI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정함을 목적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휴은행"이라 함은 회사가 이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말한다.

2. "이체입금"이라 함은 위탁자가 제휴은행에서 무통장입금표를 통하여 회사의 위탁자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하며, 사고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사전에 입금지정계좌로 등록하지 아니한 계좌로는 이체입금하지 아니한다.

3. "이체출금"이라 함은 위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의 위탁자계좌로부터 파생상품계좌개설신청서상의 은행이체출금지정계좌(이하 "출금지정계좌"라 한다)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하며, 회사는 위탁자 재산보호를 위해 위탁자가 사전에 출금지정계좌로 등록하지 아니한 계좌로는 이체출금을 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체입금) 

①회사의 제휴은행을 통한 회사(은행입금계좌)로의 이체입금은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하되, 제휴은행 이외의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등은 반드시 현금처리한 후 입금한다.

②사고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사전에 지정한 은행입금계좌외의 타계좌로는 이체입금하지 아니한다.


제4조(이체입금의 확인) 위탁자는 제휴은행을 통해 회사(은행입금계좌)로 이체입금한 경우 회사와 입금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회사와 입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금에 관한 사항이 명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입금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이체출금) 

①위탁자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사에 이체출금을 신청한 때에는 출금전표에 본인의 날인없이 출금하여 별도의 통지없이 이체절차에 따라 사전에 위탁자가 지정한 출금지정계좌로 입금처리함에 동의한다.

②회사는 위탁자 보호를 위하여 위탁자가 사전에 지정한 출금지정계좌외의 타계좌로는 이체출금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본인확인) 제휴은행을 통한 이체 입ㆍ출금시 위탁자는 회사가 위탁자 본인확인을 계좌명, 계좌번호, 비밀번호로 확인하는데 동의한다.


제7조(이체출금 지정계좌의 설정) 위탁자는 서면에 의하여 사전에 제휴은행을 통한 이체출금를 위하여 위탁자 본인의 계좌를 4개 이내에서 지정하여야하며, 지정은행계좌의 명의인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위탁자계좌의 명의인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8조(이체입ㆍ출금 신청시간) 당일의 이체입ㆍ출금신청은 제휴은행 업무종료시간(16:30분) 이전에만 가능하며, 연장시간(16:30분 이후)에 이체입금처리된 경우에는 익일 입금으로 간주한다.


제9조(이체출금의 취소) 위탁자의 출금지정계좌가 폐쇄된 경우, 명의변경된 경우 또는 최고예금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출금요청은 위탁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위탁자의 연락처로 당해 사실을 통지한다.


제10조(면책사항) 

①위탁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회사가 신의성실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전산장애, 회선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위탁자는 이체거래 계좌의 비밀번호 등의 기밀사항이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타인에게 누설되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은행계좌사항) 위탁자의 출금지정계좌에 명의변경, 통장분실, 인감분실, 인감변경,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의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당해 출금지정계좌에서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2조(자동해지) 파생상품거래계좌가 이관 또는 폐쇄된 때에는 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13조(수수료부담) 이체입금 또는 출금시 송금수수료 또는 은행간 타행환 이체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는 위탁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4조(전화등의 녹음) 위탁자와 회사는 이체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


제15조(약관변경 통지) 

①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적 장치(홈페이지 및 HTS공지, 이하 “전자적 장치”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하며 약관의 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 및 서면으로 통지하고 2개 이상의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②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약관 변경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6조(기타사항) 이 약관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199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시스템매매 위험고지서

“시스템매매(System-trading)”란 고객 자신의 판단을 배제하고 사전에 내장된 일련의 조건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종목, 매매시점 또는 매매호가에 대한 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전산소프트웨어에 의한 매매거래를 의미합니다.

시스템매매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o 시스템매매는 투자이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으며, 프로그램에 내장된 기술지표나 가격예측이론 또한 미래의 시장변동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시스템 매매가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o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시스템매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과 금융시장, 거래기술 및 거래전략 등에 많은 지식이 요구되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세하게 이해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당사를 통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o 시스템매매는 지나친 매매거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 부담은 물론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키거나 이익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o 급격한 시장변화나 전산장애 등으로 시세지연, 체결지연, 또는 주문 거부 등 해당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 매매시점, 매매호가 등 제반조건을 제대로 설정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착오나 조작 실수로 인하여 상당한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홈트레이딩 서비스 이용 약관

1(목적) 이 약관은 SI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회사의 홈트레이딩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위탁자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 : 위탁자가 PC,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매매주문, 잔고조회, 투자정보조회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계좌 : 회사에 개설된 고객계좌로서 "서비스이용을 신청한 고객명과 계좌명이 일치하는 실명의 계좌

   온라인 ID : 위탁자가 "서비스"에 접속할 때 회사가 위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 본인이 지정한 영문자 및 숫자의 조합(영문대소문자 구문)

   온라인 비밀번호 : 위탁자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할 때 입력해야 하는 비밀번호로서 위탁자가 서비스 신청시 설정한 영문자 및 숫자의 조합 (영문대소문자 구분)

 

3(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회사는 향후 서비스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다.

투자정보조회 : 시세, 시황, 기술적분석 등

계좌정보조회 : 이용계좌의 잔고내역, 거래내역, 체결결과조회 등

매 매 주 문 : 위탁자의 직접 매매주문

기타 상품소개 등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조회

 

4(계약의 성립 및 해지) 

위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 홈페이지를통해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에 의해 이용신청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1항에 의한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이전까지 별도의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한다.

위탁자가 계약기간 중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계좌가 폐쇄될 경우와 타 영업점으로 이관될 경우 별도의 해지신청서 없이 서비스계약은 해지된다.


5(서비스 개시) 회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조 제1항에 의한 계약이 성립된 시점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6(서비스 제공수단) 회사는 정보서비스공급업자(이하 "IP" 라 한다)가 제공하는 통신망, 일반전화회선, 전용회선망, 무선통신망, 패킷교환망 등 국내에 보급된 여러형태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7(이용시간) 위탁자는 "서비스" 1 24시간 중 어느 때라도 이용할 수 있다. ,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이용시간이 달리 정해진 경우 해당시간 중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회사 홈페이지(www.si-sec.com)로 공시한다.

 

8(서비스 이용료)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시기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전화료, PC통신사 등의 회비 및 이용료와 회선이용료는 위탁자가 직접 부담한다.

 

9(서비스 접속 및 위탁자 확인) 

회사는 위탁자가 입력한 온라인 ID, 온라인 비밀번호가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위탁자가 직접 접속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는 위탁자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온라인 ID와 온라인비밀번호 입력시 입력오류가 누적되어 5회 이상일 경우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무단접속 및 사용시도로 간주하여 접속을 임의로 중단시킨다.

2항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회사가 "서비스" 접속을 임의로 중지시켰을 경우나 온라인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 위탁자는 회사로 내방하거나 회사에서 정한 본인여부 확인을 통해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 받고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신규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수 있다.

 

10(매매주문) 

위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낼 수 있는 매매주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 회사는 매매대상 상장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매매대상종목 : 한국거래소 및 해외거래소 에 상장된 선물 및 옵션종목

2. 매매주문가능 수량 : 매매이용계좌 및 매매주문의 종류별로 적용기준 공시

3. 주문가능시간 : 주문가능시간은 거래소 개장시간 이내로 한다.

4. 주문처리의 유효시간 : 주문사항은 주문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다.

5. 직접주문의 정정 및 취소 : 직접주문사항은 "서비스"를 통하여 정정 또는 취소함 을 원칙으로 하되 주문장애시 등 부득이한 경우 신청 영업점에 전화 등을 이용 하여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6. 매매주문표의 작성 등

. 위탁자의 주문에 의한 매매거래주문사항에 대하여 회사는 별도의 서면에 의 한 매매주문전표 작성없이 이용자의 정당하고 유효한 거래의사로 간주한다.

. 위탁자는 주문에 의한 매매거래체결사항에 대하여 "서비스"를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매매주문처리시 증거금부족, 잔고부족, 기타 오류입력 등의 사유로 주문이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주문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천재지변, 각종장애, 주문의 효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주문의 미처리, 처리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는 매매주문의 처리완결여부를 직접확인 하여야 한다.

 

10조의 1(거래내용의 서면제공) 위탁자는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 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02-788-7061)로 전화하여 요청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10조의 2(거래지시의 철회) 

위탁자는 거래지시를 철회할 경우,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비스"를 통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정한 전화,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함으로써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거래 이체전까지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철회할 수 있다.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홈트레이딩 거래의 성질상 회사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 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된다.

위탁자의 사망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나 위탁자 또는 회사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1(신청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위탁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전화,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온라인 ID, 온라인 비밀번호 등 "서비스" 이용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시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정보변경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발생한 불이익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④ 최초 설정한 온라인 ID는 변경할 수 없으며, 온라인비밀번호는 서비스을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변경 가능하다.

⑤ 온라인 ID 또는 온라인 비밀번호를 분실한 고객은 회사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확인 할 수 있다

 

 


12(서비스 이용권리 등의 양도) 

위탁자는 "서비스" 이용권리를 제3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양도할 수 없으며, 회사가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데이터,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한다.

회사가 위탁자에게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내용(프로그램, 자료, 출판물 등)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므로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13(서비스 제공 중지) 회사는 위탁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임의로 중지, 제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고객의 회사 위탁자계좌가 폐쇄, 통합 또는 타영업점으로 이관된 경우

2. 공중전기통신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한 경우

3. 온라인 ID, 온라인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 위탁자 의 비밀사항이 타인에게 누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해킹 등 고의로 회사의 전산망을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고의로 행하는 경우

6. 약정된 계좌가 사고신고 또는 등록된 계좌의 경우

7.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8. "서비스" 6개월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9. 8호에 의해 서비스 제공 중지 후 6개월 이내에 재사용 신청이 없는 경우

 

14(전산장애시 서비스 이용방법) 

천재지변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위탁자의 주문 및 기타 서비스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 회사는 이에 대비한 대체 주문방법 외 기타 서비스 이용방법 등을 홈페이지나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서 위탁자에게 고지하여 위탁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는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1항에서 열거한 장애의 발생시 위탁자는 전화,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함으로써 주문 또는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5(약관적용의 우선순위)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 및 관련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계법규 및 관련약관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 또는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약관은 1999 6 2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 1 26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 8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7 5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2 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11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8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 12  23 일부터 시행한다.


4. 계좌간 자금대체 이용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SI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위탁자간에 동일인 명의의 파생상품거래 계좌상호간 자금대체거래 (이하 “계좌간 자금대체”라 함)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계좌간 자금대체 : 위탁자가 회사에 개설한 동일인 명의 계좌중 위탁자가 지정한 계좌 상호간에 위탁자가 서면, 유선,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한 신청에 의하여 현금(또는 대용증권)의 입출금(또는 입출고)을 수행하는 거래

②계좌번호 : 회사에 개설한 모든 상품 계좌로서 위탁자와 계좌개설 명의가 일치하는 실명계좌의 번호

③비밀번호: 계좌개설시 위탁자 본인이 설정한 숫자 또는 영문자

④동일인 명의의 계좌 : 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위탁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계좌


제3조(이용계약의 성립) 위탁자는 계좌간 자금대체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약관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신청내용이 회사 전산상 정상적으로 등록 완료된 시점부터 계좌간 자금대체 이용계약이 성립된다.

1. 회사의 소정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또는 서명)하여 회사의 영업점에 제출하는 방법

2.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i-sec.com)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위탁자가 직접 계좌간 자금대체 이용 신청을 입력하는 방법


제4조(대상계좌) 계좌간 자금대체 대상계좌는 위탁자가 회사에 개설한 동일인 명의의 계좌로서, 제3조에 따른 이용계약 시 위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한한다.


제5조(거래금액) 

①계좌간 자금대체 거래금액은 출금계좌의 인출가능현금(또는 대용증권) 범위내에서 위탁자가 지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회사는 별도로 내부기준에 의거하여 제1항의 거래금액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거래의 신청) 계좌간 자금대체 이용 계약을 체결한 계좌 상호간의 자금대체 신청은 서면, 유선, 또는 홈트레이딩시스템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7조(본인확인) 

①계좌간 자금대체 요청시 계좌번호, 계좌명, 비밀번호가 이미 회사에 등록된 것과 일치할 경우에는 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간주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이용시간) 계좌간 자금대체 이용시간은 회사가 정하는 시간에 따른다.


제9조(이용의 제한) 전산장애, 회선장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제10조(전화 등의 녹음) 위탁자와 회사는 계좌간 자금대체 이용과 관련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제11조(서비스제공 중지) 위탁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좌간 자금대체 서비스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①계좌간 자금대체 대상계좌가 폐쇄, 통합, 사고 신고된 경우

②계좌간 자금대체 대상계좌의 비밀번호 등의 비밀사항이 타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기타 법적 지급제한 및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이용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계좌간 자금대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좌간 자금대체 대상계좌가 이관, 폐쇄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13조(면책사항) 

①위탁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회사가 신의성실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산장애, 회선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위탁자는 계좌간 자금대체 대상계좌의 비밀번호 등의 기밀사항이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타인에게 누설되어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약관변경 통지) 

①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본점, 지점 기타 영업소에 10영업일 동안 게시한다.

②통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발송한 때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당해 통지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기타사항) 이 약관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200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5. 일중매매거래 위험고지서

“일중매매거래(Day-trading)”란 동일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수한 후 동 일자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 일자에 매수함으로써 당일 중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등락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일중매매거래를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o 일중매매거래는 매우 위험합니다.

일중매매거래는 투자경험이 부족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금융투자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투자원본을 모두 잃을 수도 있고, 원본초과손실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퇴직금, 대출금, 교육자금, 주택구입자금, 생계를 위한 자금 등으로 일중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o 일중매매로부터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나 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중매매는 단기간내에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o 일중매매거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기법, 거래전략 등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일중매매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경쟁하여야 합니다.


o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체결시스템이나 결제절차, 시장 위험 등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뉴스, 특이한 거래행태 등으로 가격이 급변하는 경우 예측한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없게 되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o 일중매매거래는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등 생업이나 학업에 종사하는 고객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o 일중매매거래는 상당한 수수료 및 제세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당일 중 지나친 매매거래는 많은 수수료 부담은 물론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하게 되어 고객의 손실을 증대시키거나 이익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6.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개정 2023.1.1


시행 2023.1.1


 

1(목적) 이 약관은 SI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 고객의 생체정보


.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8.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9. “거래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1. “개별약관이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내주어야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3. 팩스(Fax)


4. 우편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이용시간 등)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일 14일전부터 1 이상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미리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해당사실을 7일 전에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5(수수료)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회사는 수수료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6(약관의 변경 등)를 준용한다.


6(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5


3.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5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


5. 추심이체 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 5


6.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


7.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5


7(오류의 정정)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8(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산출·공시하는 무위험지표금리(이하 KOFR금리라 한다)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KOFR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한다.

⑤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9(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 대체주문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1항에 따른 대체주문방법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0(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고객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후에 전자자금이체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지연이체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지연이체를 원하는 고객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의 지연이체 거래지시를 할 수 있다.


고객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4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4항 및 제5항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전자지급거래의 지연 인출 및 이체)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 및 이체하고자 할 때, 인출 및 이체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현금이 송금·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동안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


12(인출한도 제한) 고객이 보유한 계좌가 1년 이상 장기미사용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화기기(ATM/CD)를 이용한 1일 인출한도는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13(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등)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접근매체의 사용 등)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5(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16(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우편, SM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17(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인적사항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18(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19(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0(조사 협조 등) 고객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21(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고객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한다)하였음을 회사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사가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2.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사가 다른 경우 수취금융회사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금융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22(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회사가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이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고객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고객은 회사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23(준거법 등)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별첨>


1. 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금융거래 이용시간 안내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회사 홈페이지(www.si-sec.com) > 고객센터 > 약관 및 위험고지(유의사항) > 약관세부사항 > 전자금융이용시간안내


2. 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전자금융거래 관련 수수료



자금이체



없음



매매주문



매매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제외하고 별도 수수료 없음



기타서비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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