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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세부사항

1. 파생상품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안내

파생상품기본예탁금적용기준 안내 (2019.12.02  시행)

 

구분

기본예탁금

적용대상

상품단계

50만원

- ,돈육선물

면제단계

면제

-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받는 적격투자자 및 법 제95항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5)

수탁거부 단계

-

- 회사에서 정한 신용평가기관에서 부여한 신용 등급

최하위 10등급의 위탁자

- 파생상품 무담보채권이 있는 위탁자

- 연체등 불건전 금융정보가 있는 위탁자

- 불공정거래자로 적발된 위탁자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파생상품 관련

당사가 지정한 교육1)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당사가 지정한시간1)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위탁자

- 당사에서 수탁거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자

전문2)

1단계

500만원

- 2019.12.02 제도 시행일 이전 500만원 적용 투자자

(옵션 매도 가능), 전문투자자(대우)

2단계

1,500만원

- 2019.12.02 제도 시행일 이전 1,500만원 적용 투자자

(옵션 매도 가능), 전문투자자(대우)

선물

옵션 매수3)

(A그룹)

1단계

1,000만원

- 부적합 확인서 작성 미대상 위탁자

2단계

1,500만원

- 부적합 확인서 작성 대상 위탁자 및 1단계 적용 받은

위탁자 중 반대매매 연속 3회 발생 위탁자

옵션 매도 포함4)

(B그룹)

1단계

2,000만원

- 부적합 확인서 작성 미대상 중 10거래일 이상 미결제

약정을 보유한 위탁자

2단계

2,500만원

- 부적합 확인서 작성 대상 중 10거래일 이상 미결제

약정을 보유한 위탁자 및 반대매매 연속 3회 위탁자

 

 

1) 당사가 지정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사전 교육 및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이수 시간  

 

구분

기준

사전교육

모의거래

1그룹

부적정확인서 미작성 위탁자

1시간 교육 과정

3시간

2그룹

부적정확인서 작성 위탁자

3시간 교육 과정

5시간

3그룹

최초 투자정보확인서 작성 당시

70세 이상 고령 위탁자

10시간 교육 과정

7시간


2) 전문 1,2단계 계좌 : 기관투자자, 전문개인투자자, 비거주외국인투자자 및 2014 12 29일 제도(강화예탁금제도)

                                       ​시행 이전 계좌로 2019 1202일 지침 개정 시행일 이후 500만원 및 1,500만원 예탁금

                                       적용 대상 계좌, 전문투자자(대우)

 

3) 선물 및 옵션 매수(A그룹) 1,2단계 계좌 : 코스피 200변동성 지수 선물 거래를 제외한 선물 거래 및 옵션매수거래를

                                                                         하고자 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비거주개인 포함) 및 일반기관투자자의 계좌

 

4) 옵션 매도 포함(B그룹) 1,2단계 계좌 : 계좌개설 이후 미결제 약정을 10거래일 이상 보유한 위탁자 중 모든 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일반개인투자(비거주개인 포함) 및 일반기관투자자의 계좌

 

5) 법 제95항에 해당하는 전문개인투자자 중 등록기간 말소 후 전문투자자자격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일반투자자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당사에서 지정하는 금융투자협회 사전 교육 및 한국거래소 모의거래를 이수하여야 한다.

 

2. 전자금융이용시간 안내


3. 고객의 미수금 등의 연체이자율 안내



4. 해외파생상품 종목별 청산매매 처리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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