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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체계

SI증권주식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01 당사의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로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02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지침과 투자권유준칙을 준수하며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세우고 운용합니다.
03 당사의 고객민원은 민원 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며 공정하게 심의, 검토하여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민원공시 ㅣ 구분(지체민원, 경유민원, 합계), 민원건수, 비고로 구성
구분 민원건수 비고
지체민원 0
경유민원 1
합계 1

ㆍ 자체민원 : 서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된 민원
ㆍ 경유민원 : 금융감독원 등 타기관을 통해 접수된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