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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대여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3.11.30 1865

안녕하십니까. SI증권입니다. 

항상 저희 SI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금융투자업체에 대한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선물옵션 대여계좌를 제공하는 사설업체를 이용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1조를 위반한 

무인가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가 대부분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카페 및 블로그, 유투브 등에서 

계좌대여 알선/중개를 해주는 행위를 당사 회사명을 도용하여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계좌대여 및 이와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계좌대여 알선/중개 업무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대여하여 거래하는 것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를 위반하는 사항이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계좌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저희 SI증권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본인의 실지명의를 이용하여 거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을 경우 준법경영팀(☎02-788-702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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