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닫기

투자자정보 확인서 안내 공동인증서 발급 또는 타기관 인증서 등록 후 작성 부탁 드립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희 SI증권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위험등급은 초고위험입니다.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분, 초고위험(Speculative Risk), 고위험(High Risk), 중위험(Middle Risk), 저위험(Low Risk)으로 구성
구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Middle Risk)
저위험
(Low Risk)
채권 투기등급 포함 (BB이하) 회사채
(BBB+~BBB-)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원금비 보장형 원금 부분보장형 원금보장형
ELW ELW
주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식
선물옵션 선물옵션

※ ELF의 경우 ELS와 동일하게 투자위험도 분류

※ 위 기준은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금융투자회사는 동 기준을 참조하여
금융투자상품별 실질 내용과 위험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분류

고객 투자성향

40점이하 : 이자배당형
40점초과 ~ 60점이하 : 성장형
60점초과 ~ 80점이하 : 주식선호형
80점초과 : 파생상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