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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파생상품관련

1. 파생상품 계좌설정 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개정 2024.8.28.

시행 2024.8.28.

 

1(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SI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설명의무 등) 회사는 파생상품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한다.

②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객은 글로벌거래(시장의 정규거래시간 거래 이외에 해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약관과 함께 <별첨 2>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는 다른 외국투자자의 파생상품거래를 일괄하여 주문·결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계좌(이하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의 설정관리 및 계좌를 통한 주문결제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3(지정결제회원 지정)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원간 결제를 담당할 회사로서 사전에 결제업무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거래소 지정결제회원인 다른 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

 

4(위탁의 방법)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의 위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 주문을 위탁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고객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한 회사의 관리의무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4.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는 장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5. 고객은 시스템 오류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고객이 타 회사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거래 수탁 중단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고객은 회사에 수탁 중단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5(위탁증거금의 예탁) 고객은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을 대신하여 대용증권(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세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위탁증거금(이하 사후위탁증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에 대하여는 그 밖의 거래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

파생상품계좌는 사전위탁증거금계좌(사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사후위탁증거금계좌(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한다.

④ 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다.

1.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낮은 수준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으려는 고객은 요건을 확인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수탁의 거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1.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2.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이나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위탁증거금액이 증가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3.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통지한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4. 거래소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고객, 등록사항에 대한 거짓기재 또는 고의적 누락한 고객 또는 밖에 시행세칙에서 정한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객으로부터의 고속 알고리즘 거래 위탁을 받는 경우

5. 주문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등 규정 등에 위반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6. 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파생상품계좌의 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7. 차익거래(규정에 따라 상장증권의 가격과 장내파생상품의 가격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또는 상장증권의 거래와 동시 또는 근접하여 손익구조가 상장증권과 반대인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헤지거래(규정에 따라 고객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수준의 위탁증거금도 예탁하지 아니한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8.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글로벌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9. 8조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한도(고객이 장중에 보유할 수 있는 최대위험노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10.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이하 “협회규정”이라 한다) 및 거래소 규정에 따라 (1 ~ 10) 시간의 파생상품 교육과정 및 (3 ~ 7) 시간의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 개인 및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신규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을 제외한 각 종목의 매수와 매도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11. 위탁자가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날부터(그 날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의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 한다) 회사가 거래의 위탁을 받은 날까지 회사별로 산출한 미결제약정(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의 미결제약정은 제외한다) 10거래일 이상 보유한 경험이 없는 일반개인투자자[투자일임업자와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자(해당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제외한다]로부터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또는 옵션매도의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다만, 예탁자산에 대한 헤지거래만을 하는 파생상품계좌(이하 “헤지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옵션매도의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에서 해당 투자일임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13. 헤지전용계좌의 위탁자로부터 시행세칙에 따른 헤지연계주권계좌에 예탁한 예탁자산의 평가금액을 초과하는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거래(위탁자가 헤지연계주권계좌에 최소보유수량 또는 최소보유금액 이상의 예탁자산을 예탁하는 경우 예탁자산의 평가금액 이내에서 해당 예탁자산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 선물매도, 풋옵션매수 및 콜옵션매도의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14. 그 밖에 규정 또는 시행세칙에서 수탁의 거부 사항으로 정하는 경우

1항제2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주문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위탁을 받는 다수의 주문이 체결될 경우에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반대거래

2.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현금 이내에서 현금예탁필요액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3. 예탁현금만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총액 이내에서 위탁증거금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4.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이 완전히 지난 후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5. 해외 외국환은행의 공휴일로 인해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6.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위해 국내 외국환은행에 전송한 지급지시서 사본을 회사에게 제출한 해외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매도매수의 위탁수량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한 고객이 다른 회사에 새로 만든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위탁수량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수량을 합산한다.

④ 제1항제8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위험노출액을 감소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회사는 협회 규정 및 거래소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교육과정 및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되는 일반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⑥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고객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수탁의 거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⑦ 회사가 제1, 2항 및 제6항에 따라 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주문표, 전산주문표 기타 위탁내용을 기록하는 문서 등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기본예탁금의 예탁) 미결제약정이 없는 고객이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사전에 선물옵션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

2. 헤지전용계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문투자자가 개설한 파생상품계좌

8(적격기관투자자 위험관리 등) 회사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요건,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 설정방법 및 위험노출액한도 초과시 수탁 거부 등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객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받은 사후위탁증거금 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위험노출액이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하는지를 파악하고 초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가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9(위탁증거금의 지급 등)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사용할 수 있다.

 

10(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 고객(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제외한다)은 정규거래시간 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 시점을 기준으로 예탁총액 또는 예탁현금이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 12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12시전에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등으로 위탁증거금 수준을 충족한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 예탁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1.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일 또는 추가예탁시한을 거래소가 변경한 경우

2.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따라 결제불이행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다고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조의2(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회사는 시행세칙에 따라 정규거래시간 중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코스피200의 수치가 전일의 최종 코스피200 수치 대비 코스피200선물거래의 유지위탁증거금률의 100분의 80 이상 변동하는 경우 거래소가 제공하는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장중위탁증거금 및 장중유지위탁증거금을 산출한다. 이 경우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은 91, 10, 11, 12, 13, 14시 중 이항 앞의 문장에서 정하는 요건을 가장 먼저 충족하는 시점을 말한다.

고객은 제1항의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고객의 예탁총액이 적은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장중에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고객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을 <별첨 1>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10조의3(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해제) 회사는 장종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중 추가예탁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예탁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1.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

2. 예탁총액이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

3.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 이후에 직전거래일의 장종료 시점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장중예탁총액부족액(장중위탁증거금에서 예탁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0조의2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중 추가예탁 통지 시 산출한 장중예탁총액부족액 이상 감소한 경우

② 회사는 장종료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중 추가예탁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예탁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1.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글로벌 거래시간은 제외한다)

2.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경우

3.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경우

4.장종료 직전의 장중예탁총액부족액에 대하여 위탁자가 추가예탁,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 매도로 해당 부족액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글로벌거래시간 동안의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 매도는 제외한다.

 

11(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 회사는 고객이 제10조제3, 10조제4항 및 제10조의24항에서 정하는 예탁시한까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2.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또는 외화의 매도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채권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기준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다.

1.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규거래 시간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정가호가(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려는 호가를 말한다)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최종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호가(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한 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가를 말한다]. 다만,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가격, 수량, 최종거래일과 최종결제방법을 거래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플렉스협의거래로 반대거래를 한다.

. 매도호가의 경우 직전약정가격 [당일 정규거래 시간의 결제월종목의 약정가격 중 가장 최근에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체결된 약정가격( 선물스프레드거래 체결로 인한 약정가격은 제외하며, 체결된 약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우선매수호가(주문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으로 주문하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 매수호가의 경우 직전약정가격 또는 최우선매도호가(주문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으로 주문하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9개의 가격

2.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매도의 경우 시장가호가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및 접속거래시간 중에 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각 목의 가격 이외의 지정가호가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로 할 수 있다.

2항제1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시장가호가에 의한 거래를 할 수 있다.

고객은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12(고객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회사는 고객이 차감결제현금(결제시점에 고객이 지급할 총금액과 수령할 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결제시점에 동일한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을 말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사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객에게 결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부담한 손실 및 모든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13(미납수수료 등 발생시 연체료 부담)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별첨 1>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예탁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대신 내어 주었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별첨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요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고객의 미수금 등에 대하여 처분비용, 연체료, 미수금 등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14(과다호가부담금) ① 고객이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코스피200옵션거래 또는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를 함에 있어 당일 정규거래시간 동안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과도한 호가건수를 제출한 경우 거래소에 과다호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을 받아 거래소에 납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과다호가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15(대용증권의 관리)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에 대하여 유상, 무상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새롭게 발행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대용증권으로 처리한다.

 

16(대용증권의 이용제한) 회사는 고객이 고객은 현재 또는 장래에 예탁받는 대용증권을 회사가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지정결제회원에 예탁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회사에 사전에 제출한 때에는 예탁받은 대용증권을 거래에 관한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대용증권을 거래증거금으로 이용시 해당 대용증권의 예탁 및 인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 규정에 따른다.

 

17(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등) 회사는 제5조에 따른 위탁증거금을 대용증권으로 예탁받은 때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 계좌부에 대용증권이 질물인 뜻과 회사가 질권자임을 전자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하여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다.

② 고객이 지정된 대용증권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회사가 설정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해당 질권의 소멸로 인하여 위탁증거금 필요액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질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질권 설정된 대용증권에 대한 배당, 유무상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고객의 현물위탁계좌에 귀속된다.

 

18(대용증권의 혼합보관 및 대용증권 매도시 결제금액 처리) 회사는 대용증권을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을 반환하는 때에는 동일 종목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으로 지정한 대용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뺀 결제금액을 고객의 파생상품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19(대용증권의 교환) 권리에 하자가 있는 대용증권을 예탁한 고객은 이를 하자가 없는 대용증권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② 고객이 위탁증거금 등을 예탁하지 않아 회사가 대용증권을 매도함에 있어 유동성부족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0(예탁재산의 담보제공) 회사는 고객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소, 다른 회사 또는 외국환은행 등에 고객의 예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한다.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된 예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고객이 회사에 예탁한 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다.

 

21(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서 현금예탁필요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한다.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www.si-sec.com),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22(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서면 교부

.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현재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 예탁재산잔고 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23(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파생상품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4(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 거래소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구제하는 경우 약정가격을 구제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1항에 따라 고객이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초래하거나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회사는 구제가격을 적용하여 결제금액 및 위탁증거금을 산출한다.

회사는 고객의 거래에 대해 착오거래 구제가 신청된 사실,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 여부 등을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객에게 안내한다.

 

25(결제조건 변경 등)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등 결제조건이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의 거래기록이 멸실되고 거래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26(고객의 권리행사의 신고) 고객은 옵션거래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행사일의 장 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불구하고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는 외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다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손실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이익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의 경우 고객이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 종료시점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권리행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 고객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물인수도에 따른 인도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의 의혹이 있을 경우 인수자인 고객은 최종결제일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7(현금결제) 금리선물거래, 주가지수선물거래, 주식선물거래, 변동성지수선물거래 및 일반상품선물거래의 최종결제는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과의 차이에서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주가지수옵션거래, 주식옵션거래 및 통화옵션거래의 최종결제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권리행사차금(최종거래일의 행사가격과 권리행사시 결제를 위한 기준가격과의 차이에서 권리행사시 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는 협의에 따라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8(통화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회사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당일 중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통화의 수수액최종결제대금(최종결제가격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인수도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와 고객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에 따른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을 인수도결제시한까지 수수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인수도결제시한은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인수도 대상물을 최종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와의 협의에 따라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하는 방법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29(기초자산 수수의 책임) 회사는 규정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기초자산의 인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를 대신할 수 있다.

 

30(약관의 변경 등)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통지의 효력 등)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또는 도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32(위탁수수료 등)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결제 또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33(계좌의 통합 및 폐쇄)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다른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완전히 지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34(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35(거래제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36(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37(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고객은 거래소가 결제시한 전에 정산가격, 최종결제 가격, 권리행사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에 잘못이 있어 재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8(미결제약정의 인계) 고객은 회사에 있는 자신의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사로 인계할 수 있다.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사는 제3조에 따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인계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고자 하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량을 인계하는 회사와 인계받는 회사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39(관계법규등 준수) 고객(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 최종투자자를 포함한다)과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회사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한 외국 금융투자업자에게 관계법규등에 따라 최종투자자의 국적, 성명, 주소, 거래내역 등의 제공을 계좌개설시 사전에 고지된 방법에 따라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국 금융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0(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41(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42(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개정 2023. 1. 1.>

1(시행일) 이 약관은 2023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제4항 및 제6조제1항제4호는 20231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1. 30.>

1(시행일) 이 약관은 2023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 8. 28.>

1(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1. 5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한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3.장내파생상품거래의 개요 B. 위탁증거금의 예탁" 참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5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은 다음과 같다.

- 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금예탁필요액을 말한다.

 

3. 5조제2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익일 영업일의 10시 이내로 한다.

 

4. 7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회사 파생상품기본예탁금적용기준(회사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10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한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3.장내파생상품거래의 개요 C.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및 추가예탁 등" 참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6. 10조의24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시한은 다음과 같다.

 

- 다음 거래일 정규거래의 호가접수개시시각 이전까지로 한다.

 

7. 13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한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3.장내파생상품거래의 개요 C.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및 추가예탁 등" 참조)에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8. 13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회사 고객예탁금 이용료 지급 및 연체이자 징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요율(회사 홈페이지 참조)로 한다.

 

9. 26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권리행사일의 장 종료후 15분 이내로 한다.

 

10. 28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최종거래일의 16시 이내로 한다.

 

11. 28조제3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최종결제일의 1030분 이내로 한다.

 

12. 33조제1항의 <별첨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회사 위탁수수료 징수기준(회사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별첨2>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

 

1(약정의 목적) 본 약정서는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SI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글로벌 거래에 참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참가신청)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22호에 따른 전자서명방법으로 이 약정서에 동의함으로써 글로벌 거래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3(인출제한) 회사는 글로벌 거래시간을 포함하여 글로벌 거래 시작을 위한 사전준비와 글로벌거래 종료 후 사후정리에 필요한 당일 17시부터 익일 9시 까지의 시간동안 기본예탁금액(고객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결제금액 등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외화로 한다)과 파생상품계좌에 글로벌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위탁증거금을 초과하여 예탁한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글로벌거래시간 전 당일 17시까지 고객이 글로벌거래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2. 글로벌거래시간 중 글로벌거래 내역이 없는 고객이 글로벌 거래 참여 중단을 요청한 경우

 

4(정보제공의 동의) 고객은 글로벌거래 참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고객의 계좌, 예탁금, 증거금, 미결제약정, 거래정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거래소가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날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5(거래의 중단 등)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사의 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글로벌거래는 중단 또는 정지될 수 있다.

호가폭주로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거래소가 회사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접수를 거부한 때에는 고객이 위탁한 주문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6(약정의 해지) 고객이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22호에 따른 전자서명 방법으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7(기타)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이 정하는 바에따른다.

이 약정서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정서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우선한다.

2. 유렉스(EUREX)연계선물거래계좌설정 약관

유렉스(Eurex)연계선물거래계좌설정 약관 [일반수탁용]

 

개정 2024.08.28.

시행 2024.08.28.

 

1(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이 SI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회사의 이름으로 독일 유렉스(Eurex)가 상장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이라 한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거래로서 최장 거래기간이 1일인 거래 (이하 ‘유렉스연계선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코스피200선물

2.    미니코스피200선물

3.    코스피200옵션

4.    미국달러선물

 

2(관계법규의 준수) 고객과 회사는 국내의 관계법규 및 독일의 관계법규, 유렉스(Eurex), 유렉스청산기관(ECAG),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 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 제8호에 따른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하 ”해외파생상품중개인“ 이라 한다)의 규정과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 등을 준수한다.

회사는 유렉스연계선물거래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유렉스연계선물 거래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은 유렉스연계선물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자기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한다.

회사는 유렉스연계선물의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같은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유렉스연계선물에 대한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재산으로 유렉스연계선물에 대한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유렉스연계선물과 기초자산의 관계) 고객은 거래일 마다 유렉스(Eurex) 시장에서 보유한 유렉스연계선물 미결제약정에 대한 최종결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5조의5 및 시행세칙 제72조의9에 따른 거래(이하 ‘장개시전협의거래’라 한다)통하여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을 매매하여야 한다.

 

4(파생상품계좌의 신고 등) 고객은 유렉스연계선물거래계좌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장개시전협의거래를 통하여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 매매하기 위하여 회사에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이 적용되는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거나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파생상품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5(위탁의 방법)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렉스연계선물 거래를 위탁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팩스(Fax)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유렉스연계선물 거래를 위탁함과 동시에 그 위탁의 결과로 보유하게 되는 유렉스연계선물의 종목별 순미결제약정 수량에 상응하여 매매하여야 하는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 수량에 대하여 회사에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위탁하는 것으로 한다.

고객이 제1항의 방법으로 유렉스연계선물,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고객은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의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주문의 조건 및 주문시간 등의 구체적인 주문방법을 회사에 위임한다.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고객의 위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10년 동안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6(수탁의 거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렉스연계선물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계좌에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2. 파생상품계좌에서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이나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이하 “현금예탁필요액” 이라 한다)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위탁증거금액이 증가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3. 주문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주문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1.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위탁을 받는 다수의 주문이 체결될 경우에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반대거래

2.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예탁현금 이내에서 현금예탁필요액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3. 예탁현금만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총액 이내에서 위탁증거금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고객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고객에게 서면으로 안내한 수탁의 거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회사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주문표, 전산주문표 그 밖의 위탁내용을 기록하는 문서 등에 적고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기본예탁금의 예탁)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정이 없는 고객이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화를 사전에 선물옵션기본예탁금으로 파생상품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8(위탁증거금의 예탁) ① 고객은 유렉스연계선물의 신규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위탁증거금[홈페이지(www.si-sec.com> 국내시장 > 증거금현황)참고]을 미리 파생상품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증거금중 반드시 현금으로 예탁하도록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예탁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유렉스(Eurex)시장 종료 후 두 번째 한국거래소 거래일의 10시 이내에서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할 수 있다.

 

9(위탁증거금의 부족 또는 추가예탁의 불이행시의 조치) 고객은 유렉스연계선물의 매매시간 종료 후 첫 번째 한국거래소의 거래일에 고객의 파생상품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위탁증거금 평가예탁총액이 <별첨>에서 정한 유지증거금보다 낮아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의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수탁하기에 부족한 경우 같은 날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첫 번째 영업일의 07:30까지 부족금액을 추가 예탁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의 장개시전협의거래 주문의 수탁을 거부한다.

 

고객은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수탁을 거부한 경우 유렉스연계선물의 최종결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회사가 유렉스청산기관(ECAG)에 대하여 고객의 결제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한 손실 및 비용을 대신 낸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고객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객은 제2항에 따라 유렉스청산기관(ECAG)으로부터 제2항의 손실 및 비용을 부과 받은 경우 <별첨>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0(유렉스연계선물의 결제대금의 납입) 고객은 유렉스연계선물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한 결제대금을 최종거래를 위한 장개시전협의거래 후 <별첨>에서 정한 시간 이내에 원화로 납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손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매도 : (매도가격 - 최종결제가격) × 매도수량 × 거래승수

2. 매수 : (최종결제가격 - 매수가격) × 매수수량 × 거래승수

2항의 최종결제가격은 유렉스연계선물에 상응하는 한국거래소의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 종목별 다음 날 기준가격으로 한다.

 

11(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의 장개시전협의거래 결제대금의 결제) 고객은 유렉스연계선물의 미결제약정 보유에 따른 최종결제를 위하여 체결한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 장개시전협의거래의 결제대금의 결제방법 및 결제시한, 결제불이행시의 조치 등을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40조부터 제152조의 규정(선물 및 옵션거래의 결제방법 등)에 따라 회사와 결제하여야 한다.

 

12(수탁현금잔고등에서 발생한 수익의 귀속)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하여 별도예치기관에 예치중인 수탁현금 잔고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안내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지급기준에 따라 수익을 지급한다.

 

13(고객정보의 보고 및 보호) 회사는 고객의 유렉스연계선물 거래규모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신상 및 유렉스연계선물거래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회사는 관련법규에 의한 정당한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신상에 관한 정보, 주문정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다만 고객이 금융질서 문란자, 대출금 연체자, 어음 또는 수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동의 하에 관련법규에 따라 고객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4(비상시의 유렉스연계선물 거래 및 결제에 관한 사항) 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시장운영상의 장애로 인한 파생상품계좌 결제정보의 확정이 늦어질 경우, 고객의 유렉스연계선물거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유렉스(Eurex)시장에서의 천재지변, 전쟁, 사변 또는 급격한 변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유렉스연계선물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과 회사는 유렉스(Eurex)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변경한 결제조건에 따른다.

5조제2항에 따라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수탁하는 과정에서 유렉스(Eurex)시장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로 인하여 고객이 위탁하고자 한 수량과 회사가 유렉스(Eurex)시장으로부터 수신한 장개시협의거래신청 예상내역의 수량이 다를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장개시전협의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15(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6(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거래의 집행 등)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7(거래내용 등의 통지·효력) 회사는 고객이 주문한 유렉스연계선물거래가 체결되거나 고객의 미결제약정에 대하여 최종결제가 있었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을 회사에 통지한다.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변경된 주소 또는 연락처를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의 변경 전 주소 또는 연락처로 통지한 것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통상적으로 도달되어야 할 시점에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18(수수료등 비용) 유렉스연계선물거래 수수료등(거래소이용료등 비용 포함) <별첨>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19(약관변경 등)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유렉스연계선물거래계좌 개설신청서 내용 변경통지) 고객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그 밖의 유렉스연계선물거래계좌 개설신청서에 적힌 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게 통지한다.

 

21(거래제한) ① 계좌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22(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3(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24(관계법규의 준용) 장개시전협의거래를 통한 한국거래소 연계 파생상품거래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을 따른다.

유렉스연계선물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8 2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18 11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2103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2107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이 약관은 2024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 첨>

 

1. 7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회사 “파생상품기본예탁금적용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회사 홈페이지 (www.si-sec.com > 고객센터 > 약관및위험고지(유의사항) >

약관세부사항 > 파생상품기본예탁금적용기준안내)

 

2. 8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다음 영업일의 10시 이내로 한다.

 

3. 9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한” 유지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 회사 홈페이지(www.si-sec.com > 국내시장 > 증거금현황) 게시된 내용으로 한다

 

4. 9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 다음 영업일 12시 이내로 한다

 

5. 10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

- 한국거래소의 거래일 07:30

 

6. 18조의 “<별첨>에서 정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회사 “위탁수수료 징수기준”에서 정하는 기준(회사 홈페이지 참조)에 따른다.

회사 홈페이지(www.si-sec.com > 고객센터 > 브이아이금융투자이용안내 > 수수료안내)


3.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위험고지)

. 장내파생상품거래 위험고지서

장내파생상품거래는 주식, 채권 등의 현물거래와는 달리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아 단기간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행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신 후 귀하의 투자목적·자금규모·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파생상품거래 사전 점검사항>

투자경험, 투자목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가?

투자원금이나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용의가 있는가?

장내파생상품의 상품구조와 거래개시 이후 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가?

회사의 파생상품투자상담사가 내게 제공하는 해당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내가 직면하게 될 위험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한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문점이 생길 경우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 등을 알고 있는가?

 

1. 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 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2.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로 함)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손실금액이 증가하거나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등의 변동으로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위탁증거금이 인상되는 경우 귀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로 함) 요구하는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예탁하여야 합니다.

 

3.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않거나 적격기관투자자가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귀하의 미결제약정, 그 밖에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8조제3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에 한하며, 이하 같음)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귀하의 계좌에 대해 장중 추가예탁 부과가 결정되면 귀하가 추가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장중 추가예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탁이 거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탁증거금의 인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 변경 있을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의 거래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6.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시장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일중 가격제한폭 또는 실시간 가격변동폭까지 움직였거나 상대호가 및 주문수량의 부재 등의 경우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가격제한폭, 가격변동폭 등 거래 관련사항은 거래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7. 거래체결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액·잔량 등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귀하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9. 거래소의 회원인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10. 옵션의 매수자와 매도자는 옵션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하며, 만기시 옵션이 행사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게 됩니다.

 

- 콜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권리

- 콜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의무

- 풋옵션 매수자 : 기초자산을 매도할 권리

- 풋옵션 매도자 : 기초자산을 매입할 의무

 

11. 옵션매수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수를 위하여 지불하였던 금액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매수한 옵션이 만기시에 전혀 가치가 없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12. 옵션매수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수자가 해당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3. 옵션매도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도의 대가로 수령하였던 매도대금 이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매도한 옵션의 만기시 가격이 예상 방향과 반대로 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손실액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14. 옵션매도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도자가 해당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5. 일반적으로 옵션은 행사할 가치가 있을수록(내가격옵션) 옵션가격(프리미엄)이 높고 행사할 가치가 없을수록(외가격옵션) 옵션가격은 낮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단지 옵션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옵션을 매수하신다면 옵션가격과 거래비용 전체를 손해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6.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V-KOSPI200선물)은 이론가격 산출이 어렵고 현재시점의 변동성지수와 무관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등의 일반적인 선물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므로, 귀하께서는 V-KOSPI200선물의 구조 및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7. 실제 거래소의 장내파생상품거래는 모의거래와 시장상황, 투자수익률 등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모의거래를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모의거래 결과만을 전적으로 믿고 실제투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들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제도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회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고지 내용은 회사의 해당 장내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 내용이나 장내파생상품 관련 법령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II. 장내파생상품거래 개요

여기서 설명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제도는 장내파생상품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법령의 개정에 주의하시고, 필요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정의 및 특징

 

(1) 개념

 

파생상품이란 주식·채권·통화 등 기초자산의 가치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장내파생상품이란 계약조건이 정형화, 표준화되어 있는 파생상품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거래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에는 선물, 선물스프레드 및 옵션이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 선도, 스왑, 장외옵션 등 장내파생상품을 제외한 파생상품

 

(2) 장내파생상품의 주요명세

기초자산 : 장내파생상품은 기초자산에 따라 상품이 구분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기초자산으로는 주가지수(코스피200), 채권(국채), 주요국 통화(미국 달러, 유로 등), 상품(, 돈육 등)이 있습니다.

 

<거래소 장내파생상품 종류>

구분

상품내역

주가지수상품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KRX300선물, 코스닥150선물, 코스닥150옵션, 코스피200섹터지수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위클리옵션 등

상장지수상품

ETF 선물 등

변동성지수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등

개별주식

개별주식선물, 개별주식옵션

채권/금리

3, 5, 10, 30년 국채선물 등

통화

미국달러선물, 미국달러옵션, ·유로선물 등

Commodity

금선물, 돈육선물

 

계약단위 : 장내파생상품은 1계약을 기본거래단위로 하여 거래되며, 이 때 1계약의 금액은 각 상품별로 가격수준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표시방법 : 일반적으로 현물시장의 가격표시방법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 포인트(코스피200선물), 액면100원당 원화(국채선물), US $1당 원화(미국달러선물) 등과 같이 상품별로 각각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제월(혹은 결제주) 및 최종거래일 : 거래소는 각 상품별로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어 현금결제 또는 실물인수도결제로 이행되어야 하는 결제월(혹은 결제주)을 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 매주, 매월 또는 분기월(3,6,9,12) 등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결제월(혹은 결제주)마다 파생상품계약이 만료되는 날인 최종거래일을 두고 있으며, 상품별로 최종거래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일 가격제한 : 거래소는 파생상품 거래시 당일 등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변동범위인 일일 가격제한폭을 각 상품별로 달리 정해 놓고 있으며,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단계별(3단계) 가격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식파생상품의 단계별 가격제한 제도>

주식파생상품

순차적 적용

1단계

2단계

3단계

지수상품

코스피200선물코스닥150선물섹터지수선물

KRX300선물 등

±8%

±15%

±20%

코스피200옵션 코스피200위클리옵션·코스닥150옵션 등

변동성지수선물 등

±30%

±45%

±60%

주식상품

주식선물 둥

±10%

±20%

±30%

주식옵션 둥

ETF선물 등

 

상기 주식파생상품 이외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이 고정되어 있으며, 각 상품별 가격제한폭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종목 가격급변 : 주식 관련 선물 기준종목*의 약정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한 후 5분이 경과하면 해당 선물거래가격제한비율을 동일 방향의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

 

* 기초자산이 동일한 선물거래별로 전일 정규거래의 약정수량이 가장 많은 결제월 종목(전일 및 당일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은 제외)

 

** 코스피200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코스피200옵션·변동성지수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주식선물의 가격제한비율 확대 시 동일한 기초자산의 주식옵션 가격제한비율 확대(상품특성에 맞추어 옵션도 상승방향·하락방향을 구분하여 확대, 변동성지수선물은 양방향 확대)

 

주식CB발동 :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CB, Circuit Breakers) 발동 후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거래가격제한비율을 주식시장의 하락 정도에 따라 해당 단계*까지 확대**(, 에 따라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이미 해당 단계로 확대한 경우 제외)

 

* 주식시장이 8%~15% 미만 하락 시에는 2단계, 15%이상 하락 시에는 3단계로 확대

** 코스피200선물(코스닥150선물) 하락방향, 코스피200콜옵션 하락방향, 코스피200풋옵션 상승방향, 변동성지수선물 양방향으로 확대

 

<예시> 주식파생상품의 단계별 가격제한폭 확대

 

가격급변의 경우 : 선물 기준종목이 13:05:00초에 상한가에 도달하여 13:10:00초에 가격제한폭 확대 예정이었으나 13:09:00초에 필요적중단(주식CB)이 발생하여 13:29분에 단일가거래로 재개하는 경우 단일가거래 직전에 가격제한폭을 先 확대

주식CB 발동 경우 : 코스피200선물가격이 8% 하락한 후 2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코스피지수가 17% 하락하여 CB가 발동하는 경우 20분간 장중단 후 단일가거래 재개 시점에 20%로 확대(지수 17% 하락 파생 가격제한폭 -20%)

 

이 외에도, 거래소는 파생상품거래시 호가할 수 있는 최소가격변동폭인 최소호가단위(tick)와 장중 실시간으로 직전 체결가격대비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착오성 주문의 접수를 거부하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주식파생상품의 경우 1단계 가격제한 범위내에서만 적용)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실시간가격제한 제도

접속매매 시간 중 거래소는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그 약정가격을 기준으로 실시간상하한가(직전 약정가격±α)를 설정하고, 이후 접수되는 실시간상한가 초과의 매수호가와 실시간하한가 미만의 매도호가 접수를 거부

 

적용상품 :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코스닥150선물, 주식선물(적용 제외상품은 직원에게 문의 또는 거래소 홈페이지 참조), 3년국채선물, 10년국채선물, 통화선물

 

주식파생상품의 경우 1단계 가격제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확대시점부터 해당상품의 실시간가격제한 해제

 

주요 장내파생상품의 실시간가격제한 가격변동폭은 동 설명서의 1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코스피200선물의 주요명세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250.00일 경우,

 

- 계약단위 : 250.00(코스피200선물가격)×25만원(코스피200선물 거래승수)=6,250만원

- 가격표시방법 : 250.00포인트(코스피200지수 가격표시방법 준용)

- 결제월 : 3, 6, 9, 12 (상장결제월 : 3년 이내 7개 결제월)

* 11.30 기준 상장월 : 12월물, 익년도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익익년도 6월물, 12월물

- 최종거래일 :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 최소호가단위 : 0.05포인트(계약당 손익변동금액 : 0.05×25만원=12,500)

- 1단계 가격제한 : 기준가격이 250인 경우 상한가 270, 하한가 230 (기준가격 대비 상하 ± 8%)

 

(3) 장내파생상품거래의 특징

 

장내파생상품거래는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표준화(거래대상, 거래단위, 결제월, 가격표시방법, 최소호가단위, 가격제한폭 등)되어 있고, 거래소에 의해 중앙청산결제(CCP)가 이루어지며, 결제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반대거래, 일일정산 및 증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장내파생상품거래 관련 주요제도 등

 

2-1. 기본예탁금 및 파생상품 교육·모의거래 과정

 

(1) 기본예탁금 구분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의 경우 기본예탁금 납부 의무가 없으며, 일반투자자(개인, 법인 모두)의 경우 선물(변동성지수선물 제외) 및 옵션매수1천만원 이상으로 회사가 설정한 금액을, 그 외 모든 거래는 2천만원 이상으로 회사가 설정한 금액을 기본예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일반개인투자자* 파생상품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일반개인투자자(개인투자자 중 전문투자자와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

 

[파생상품 교육과정] 일반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객의 투자성향, 거래경험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최저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 일반개인투자자는 또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최저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제도시행일(19.12.2) 이전 종전 제도에 따라 파생상품교육 및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경우 현행 파생상품교육과정 및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일반개인투자자 거래경험 보유여부 점검

 

파생상품계좌개설 후 미결제약정 10거래일 이상 보유 경험이 있고, 기본예탁금을 예탁한 경우 옵션매도 및 변동성지수선물을 포함한 모든 장내파생상품거래가 가능합니다.

 

일반투자자 파생상품 거래 요건

구분

최소 요건

기본예탁금

선물(변동성지수 선물 제외), 옵션매수

1천만원 이상

그 외 모든거래

2천만원 이상

사전교육*

1시간 이상

모의거래*

3시간 이상

변동성지수선물 및 옵션매도를 위한 거래경험*

계좌개설 후 미결제약정 10거래일 이상 보유

* 일반개인투자자에게 적용

* 당사 투자자별 기본예탁금 차등적용 내용은 파생상품기본예탁금적용기준

   (회사홈페이지 참조)

 

2-2. 수탁 및 매매제도

 

(1) 주문

 

주문유형에는 가격지정여부에 따라 지정가주문,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이 있으며, 이외에도 주문에 조건(전량충족조건, 일부충족조건)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식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일중 상·하한가 제한으로 시장가호가가 불가피하게 상·하한가에 의제되어 있는 상황일 경우, 가격제한폭 확대시 기접수된 시장가호가 가격을 재의제한 후에 호가가 처리됩니다.

<예시> 가격제한폭 확대시 시장가호가 재의제

 

매수지정호가가 ‘1단계 상한가’에 있는 상태에서 매수시장가가 접수되면 해당 시장가는원래 ‘1단계 상한가+1틱’에 의제되어야 하나 일중상한가 제한으로 1단계 상한가’에 의제

이 상황에서 가격제한폭이 2단계로 확대될 경우 매수시장가호가를 “최우선매수호가(확대전 상한가)+1틱”으로 재의제 후 호가처리됨

 

직전체결가격이 ‘1단계 상한가’이고, 최우선매수호가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 시장가호가가 접수되어 직전체결가격인 1단계 상한가’에 의제되어 있는 경우

가격제한폭이 2단계로 확대되더라도 직전체결가격 그대로 의제

 

(주문 입력 제한) 투자자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해, 주문별·거래별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주문에 대해서는 주문 입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낮은 종목(원월물, 선물스프레드거래, 주식옵션거래, 돈육선물) 또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종목*에 대하여 시장가주문, 조건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 지정가주문만 허용)

 

* 실시간가격제한의 적용이 임의해제된 종목(가격제한폭이 다음 단계로 확대된 주식파생상품 종목 포함)에 대하여는 시장가주문 및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

 

단일가호가시간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

종가단일가호가시간 및 최종거래일조건부지정가주문 제한

 

(2) 거래의 체결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체결은 거래소에 제출된 호가끼리 일정한 경쟁원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개별경쟁거래방법(단일가거래*, 접속거래)으로 이루어집니다.

* 단일가거래 : 최초약정가격(국내지수선물∙선물스프레드∙옵션시장:거래개시 전 15분간, 그 외 시장: 거래 개시전 30분 간), 시장정지 또는 거래중단 후 재개시의 최초약정가격, 최종약정가격(거래종료전 10분간)

 

, 협의대량거래,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EFP),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 대해서는 거래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고 수량, 가격 등을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된 내용을 거래소에 신청하여 거래를 체결하는 협의거래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거래시간

 

정규거래시간은 최종거래일의 도래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최종거래일이 도래하지 않은 종목

  -국내 대표 주가지수상품: 08:45~15:45

  -돈육선물: 10:15~15:45

  -그 외 종목: 09:00~15:45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

-국내 대표 주가지수 상품시장: 08:45~15:20

-그 외 주식상품시장: 09:00~15:20

-금리상품 및 통화선물시장: 09:00~11:30

변동성지수선물: 09:00~15:35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 09:00~15:45

-통화옵션: 09:00~15:30

-금선물: 09:00~15:20

-돈육선물: 10:15~15:45

-유로스톡스50선물: 09:00~15:45

 

선물스프레드종목의 거래시간

: 과거 해당 선물종목의 접속거래시간에만 가능했으나, 2024.04.22.부터 접속거래시간을 포함하여 단일가거래시간에도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종거래일에는 선물스프레드 구성 종목 중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시간과 동일)

 

종목별 자세한 거래시간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글로벌거래의 거래시간은 당일 18부터 다음 날 5시까지입니다. (, 글로벌거래시간의 개시시점이 속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휴장일에는 거래불가)

 

(4) 거래의 중단

 

거래소는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의 사유 및 기타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종목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주가지수가 급변하는 경우 일정기간 냉각기간을 부여하여 냉철한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킷브레이커(CB, Circuit Breakers)*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CB 발동시 해당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주파생상품거래(스프레드거래 포함)주식시장에 연동하여 단계별로 중단되며, 주식시장 매매거래 재개시 중단된 주식파생상품거래도 즉시 재개됩니다.

 

*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하는 제도로서, 주식시장의 CB 1단계(8% 이상 하락·1분 지속·20분 중단·10분 단일가매매로 재개), 2단계(15% 이상 하락·1분 지속·20 중단·10분 단일가매매로 재개)) 3단계(20% 이상 하락·1분 지속·중단 및 종결)로 구분하여 발동

 

KRX300선물은 지수구성비중이 높은 유가증권시장에서 CB발동시 주식시장에 연동하여 단계별로 매매거래가 중단됩니다.

 

거래소는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로서 사이드카(Side Car)*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됨

2-3. 위탁증거금제도

 

(1) 기본예탁금

 

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미결제 약정이 없는 위탁자가 신규 주문을 할 때 파생품위탁계좌를 개설한 회사에 사전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위탁자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헤지전용계좌의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이 면제됩니다.

 

(2) 위탁증거금의 예탁

 

고객은 회사에 파생상품거래의 주문을 위탁할 때에 해당 주문에 대하여 장내파생상품계좌별로 위탁증거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이 때 위탁자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위탁증거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위탁증거금은 위탁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기 이전에 예탁받는 사전위탁증거금 정규거래시간의 종료후에 예탁받는 사후위탁증거금으로 구분됩니다.

사전위탁증거금 : 주문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탁증거금

사후위탁증거금 : 거래성립일의 익일에 납부 가능한 위탁증거금으로서, 결제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

 

(3)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