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이용료 변경 안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구분 | 국내선물 | 해외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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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원화예탁금 | 지급하지 않음 |
지급대상금액 | 국내계좌 원화예수금 중 현금예탁필요액을 제외한 금액 | |
정기지급일 | 1,4,7,10월의 두번째 월요일 | |
이용료율 | 100만원 이하 1.0%(年), 100만원 초과 0.4%(年) |
- 시행일 : 2024년 10월 8일(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