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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개정] 약관개정안내

2019.09.17 874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이 변경되어 그에 따른 당사 해당 약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으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경사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의 시행('19.9.16)에 따른 전자증권제도 관련 사항을 약관에 반영

 

2. 변경약관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3. 주요변경내용

- 거래증거금으로 사용되는 대용증권의 예탁 및 인출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

 *거래소 파생상품업무규정 제91조제1항 개정 조항(거래증거금 등의 예탁 및 인출방법) 반영

- 예탁자계좌부 기재방식에서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증거금 관련 대용증권의 질권설정 조문

정비

 *거래소 파생상품업무규정 제129조 개정 조항(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및 말소) 반영

4. 시행일 : 2019년 9월 16일 (월)

 

별첨 1.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1부

       2.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신구조문대비표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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