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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통보 (시행일 : '23.7.31)

2023.07.03 224

1. 한국거래소 KRX 공문 입니다.

 

2.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23.6.29개정) 되었음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개정세칙 관련 사항

 

가. 시행일 : '23.7.31

(다만, 개정세칙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3조는 '23.6.30부터 시행)

나. 개정내용 확인

- 붙임문서 및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중 "규정/제도" -> "법규" -> "KRX법규사이트 바로가기" -> "KRX법규" 내 파생상품시장규정에서 확인 가능

 

다. 문의 : 051-662-2623(주식파생제도팀)

 

(붙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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